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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기부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기부를 하라고들 하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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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라고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발급 받으시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