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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연말정산에 기부금이 많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후원이나 단체에 돈을 기부를 많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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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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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