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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179
튼튼한줄나비17920.09.03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연말정산 할때 기부를 하면 어느정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기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의 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기부를 하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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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것이며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만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인지는 상황마다 차이가 클 수 있기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법정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기부금을 통해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시며, 그에 따른 공제액과 한도액은 질문자님의 소득금액과 기부금 단체의 성격(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단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정도가 유리한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