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공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증은 차용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지급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어도 실질 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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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원비랑 학비 세금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녀들 각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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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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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수익이 나면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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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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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지급 경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30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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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고 거래어플로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라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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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땅을 정리해 분배했을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생들에게 2,5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각자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생들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되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10%입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사 쪽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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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따라서, 공동(도소매)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부동산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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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환급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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