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공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 05. 23. 07:23

작년에 부동산취득을 위해 차용증을 두건을 작성했으며, 관련문의드립니다.

차용증1

공증없음/모자간 차용증/23년 1월 변제완료

기간이 1개월짜리로 단기간 상환예정으로 인한 공증 안받음

차용증2

공증없음/사실혼관계자/5월 1차 이자 지급완료

당시 단기간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공증안받음

단, 개인적인 이유로 5월 현재 사실혼유지상태

6월에 혼인신고 예정으로 변제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준비중인데, 공증없는 차용증 괜찮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지급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어도 실질 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자체가 공증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05. 23. 0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