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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긴꼬리21
강한긴꼬리21

차용증 작성 후 공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부동산취득을 위해 차용증을 두건을 작성했으며, 관련문의드립니다.

차용증1

공증없음/모자간 차용증/23년 1월 변제완료

기간이 1개월짜리로 단기간 상환예정으로 인한 공증 안받음

차용증2

공증없음/사실혼관계자/5월 1차 이자 지급완료

당시 단기간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공증안받음

단, 개인적인 이유로 5월 현재 사실혼유지상태

6월에 혼인신고 예정으로 변제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준비중인데, 공증없는 차용증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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