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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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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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는 기타소득과 관련한 경비 또는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유형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기부금은 기타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항목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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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자녀교육비공제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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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데도 땅을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꼭 가족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타인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액의 증여라도 증여세부담은 더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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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는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신고원인과 납부세액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안내문 전체를 올려주셔야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된 것인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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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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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과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에는 추계경비)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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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대출에 대해 세금비용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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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의 사용액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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