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도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시고, 14년도 주택을 파시면 14년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4년도 주택은 17년도 주택을 파시고 다음날에 파셔도 됩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유예기간(24.05.09까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서초)가 아니라면 양도시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