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014년 구입해 현재 거주중이며, 다른한채는 2017년
구입해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2017년 구입한거 팔고 2014년 구입한거 어제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한 이후 3년 내에 1번째 주택을 팔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과세는 현재 유예되어있기 때문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1년에 2%씩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그런 순서로 매도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1.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높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비과세 규정을 해당 주택에 적용하려고)
2.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 보유하며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각각의 조정지역 여부 및 양도차익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 취득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주택 매도 후 남은 한 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도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시고, 14년도 주택을 파시면 14년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4년도 주택은 17년도 주택을 파시고 다음날에 파셔도 됩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유예기간(24.05.09까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서초)가 아니라면 양도시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