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가구 주택 매매건에 관한질문

2주택소유자입니다.

1. 올해 8월쯤 종전주택을 먼저 팔고

10월쯤 나머지 1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집을

매매하려합니다.

같은 해에 2주택을 연속으로 팔아도 괜찮은지요

2. 하나가 7억 하나가6억이라고 예를 든다면

2주택 합쳐서 13억인데 한 해에 2개를 양도했으니

합쳐서 계산되어 12억 이후초과금에대한 양도세가 청구되나요

아님 한집당 12억이 안넘으니 상관없는건가요

3. 다 처분후 곧바로 새집 매입해도 문제없는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각각 12억 이하라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둘 다 비과세입니다.

    3. 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연달아 팔더라도 각각 양도가액 12억 이하이고,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분 후 바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이나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