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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24

1주택자가 2년 거주 한뒤 2주택자 되면

1주택자인데요 2년넘게 거주 히고 있는데요 1개 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자에서 매수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매수 금액은 둘다 6억 미만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인경우 취득세는 주택가액의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의 중과세율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1채의 주태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인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액의 1.1~3.5%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4% 또는

    9%(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1!3.5%)의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법인 개정중에 있으며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 이하인

    경우 1.1~3.5%의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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