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2018.04. 취득)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