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셨지만, 3.3% 원천징수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준경비율이라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낮아 실제 경비가 많지 않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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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은 최종 부담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은 0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기에 추가로 환급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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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은 0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기에 추가로 환급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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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는 세금환급액이 뜨는데 홈택스는 안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스에서의 환급금은 광고로, 경정청구(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시 예상되는 환급액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홈택스에서 진행하려면 경정청구(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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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5월에 퇴사 후 타근무지 없는 지인 종소세 신고 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한 달에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 없는 달의 공제금액도 반영하게 된다면 과다공제로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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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금저축펀드 환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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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자녀 주식 자산 증여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한 경우 입금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녀 계좌에서 빈번한 매도 매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면 자력이 없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해당 이익까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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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아들한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한 자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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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가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소득공제 부분이 누락되셨던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신고대행 의뢰 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명세서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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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자주 가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기에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대상이기에 의료비가 크다고 하여 무한대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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