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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증여를 해 줄 수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해외에 있는 자녀인 경우 5천만 원 비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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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