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소득공제 부분이 누락되셨던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신고대행 의뢰 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명세서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