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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환급을 신청할수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디새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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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신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관공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수료를 받고 신고해주는 곳은 세무사를 말하는 듯 싶습니다.

    세무서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중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경우 직접하시는거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맡기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대행을 하지 아니하며, 세무사 또는 회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신고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야 하며, 환급 여부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