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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큰까마귀41
큰까마귀41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2023년에 중도퇴사를 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홈택스에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회계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받아서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무소에서는 홈택스로 안될꺼라고 직접 세무소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을꺼라며 일정 비용 받고 처리해준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직접 근로소득을 수기로 작성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직접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