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