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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봉고208
근사한봉고20822.05.0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홈택스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 기준 거주지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이 소득이 있어서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소득을 주는 기관이 바뀌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My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이런 경우 그냥 제가 원천징수영수증 바탕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굿윌스토어를 통해 약 13만원 정도의 기부를 했는데, 이것도 홈택스에 안뜨는데 그냥 제가 세액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세액 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되나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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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상의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의무대상입니다. 연 300만원이하라면 선택사항입니다.

    기부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인데, 우선 지급하는 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여 제출이 된 것인데 조회만 안되는 것인지, 아예 제출이 안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대로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소득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기부금공제도 기부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