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좀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분리과세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거나 정산하는 절차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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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2명에게 현금증여하고싶은데 각각비과세혜택으로 증여할려면 얼마씩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모두 성년이고 10년 이내에 각 2천만원씩 증여하였다면, 이번에는 3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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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 퇴사 및 이직자 종소세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각 회사 퇴사 시 정산된 세액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각 회사는 정산 시 해당 회사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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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가 소득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하여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있거나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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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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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합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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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이 제각각이므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아마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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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시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므로, 주식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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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하는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과와 같으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만약, 근로 외 타소득 발생 시에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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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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