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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색다른올빼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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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하는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항상 연초가 되면 연말 정산을 신랑이 많이 회사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 월에는 종합소득세 라고 신청을 하라는데 연말 정산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과와 같으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 외 타소득 발생 시에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싨힌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 실시환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신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