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괴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따로 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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