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3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처리를 하였구요 곧 연말이되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24년 1월 22일쯤 퇴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 회사에 요청하여 1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다운받아서 가능할까요?
24년 2월에 실업급여 신청 후 6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고 6월 20일에 재취업해서 쭉 근무중인데
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12월 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1월분 회사의 소득을 포함하여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실업급여 받은 달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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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회사에서 24년도 연말정산 시 1월에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좋으나,
사업장에 연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3월달에는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전회사에서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26년 초에 조회가 됩니다.
2.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회사에서 하시면 되며 그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비재직중인 기간은 연말정산 공제도 제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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