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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관수리53
23년 11월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중 24년 6월에 새 직장에 입사햇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무직중이던 1~5월은 제가 따로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까지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6-12월만 공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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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없고 6월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셨다면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료만 넣어 연말정산 하시면 되며
별도로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