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

제가 전 직장 입사를 23년도12월에해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6개월 실업급여로 놀다가

24년 12월에 새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직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12월달것만 내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1월부터 11월거는 연말정산 할수없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손텍스에서 원천징수를 떼려고했는데

귀속년을 24년으로 했는데도 조회가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회사 영수증을 제출안하면 12월만 제출합니다.

    2 3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5월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추가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