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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제가 전 직장 입사를 23년도12월에해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6개월 실업급여로 놀다가
24년 12월에 새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직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12월달것만 내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1월부터 11월거는 연말정산 할수없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손텍스에서 원천징수를 떼려고했는데
귀속년을 24년으로 했는데도 조회가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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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회사 영수증을 제출안하면 12월만 제출합니다.
2 3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5월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추가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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