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께서 현금을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 아님)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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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 자매에게 증여시에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따라서,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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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해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2022년에 돌아가셨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의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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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외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위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액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장애인의료비는 일반의료비와 한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세액공제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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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해 볼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은 지방세를 제외한 순수 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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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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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이 수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국세청 과다공제검토대상으로, 추후 적발 시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근로소득만이 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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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사용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환급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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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금액은 빌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3년동안 6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증여세율은 10% 구간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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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가족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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