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해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그 해 것도 연말정산 받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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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2022년에 돌아가셨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의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