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인적공제에서 올해초에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는가요?
본인이 연말정산때 계속해서 인적공제 받든 장인어른이 올해초에 돌아 가셨는데.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서 올해초에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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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2022년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