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인적공제에 포함되는지요...?
2022년 5월에 작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인적공제 및 각종 자료를 연말 정산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하였는데..
2022년 연말정산에도 인적공제 및 각종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 하여도 되는건지요..
괜히 잘못 올리면 과징금이 붙는다 하는데..
2022년 연말정사네 포항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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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에 해당한 경우로 22년 중 사망한 경우에는 23년 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