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장례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근로자분 아버지께서 25.11.25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장례비를 카드로 납부 하셨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할 경우
장례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가 이미 된건지?
그리고 장례비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면, 근로자분이 회사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장례비용이라면 상속세 장례비용공제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부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따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장례비 공제는 별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