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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비용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근로자분 아버지께서 25.11.25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장례비를 카드로 납부 하셨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할 경우

장례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가 이미 된건지?

그리고 장례비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면, 근로자분이 회사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장례비용이라면 상속세 장례비용공제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부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따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장례비 공제는 별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