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중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법률 사무소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입일과 상환일 (상환기간), 이자 지급 약정 내용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해 놓으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되긴 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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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1%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22%(3억 초과분은 27.5%), 중소기업 외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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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시 몰래 알바한 것을 알게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에서느 일용으로 조회했을 경우에 사업장 조회가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녀의 경우 20세 미만,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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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 또는 양도의 대가 또는 증여 등 과세대상거래의 수단으로 계좌이체가 경우에도 과세대상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계좌이체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본인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과세거래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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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조회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할 지방세(재산세 포함)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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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말정산 할 때 소득구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으로만 정산합니다.따라서,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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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하실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실 때 서류 챙기셔서 공제항목 적용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시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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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버님, 어머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므로(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으로 60세 이상이시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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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요야 보호사 두가지 일을 하고있어요,연말정산은 어떡해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겁니다.보험설계사 소득은 아마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요양보호사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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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친정어머님께 받은 증여와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딸에게 준 2천만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당연히 다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로 되어 따님은 할머니한테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모두 공제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2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실제로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시고 차용증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대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지만, 아예 무이자인 경우에는 차용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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