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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진도개51
놀라운진도개5122.11.28

비상장주식거래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개인간 거래시 세금신고하는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래총액에 따라 세금이 틀린가요?

일년365일중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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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1%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22%(3억 초과분은 27.5%), 중소기업 외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두세목 모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의 22%(3억초과분 27.5%)세율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의 0.43%가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총액과는 관계없고 상반기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면 8/31까지,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면 다음해 2/28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마지막 일의 다음달 2개월까지 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총 매도금액에 0.43%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거래 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