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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정한바다사자173
공정한바다사자173

중도 퇴사 연말정산 할 때 소득구간 궁금해요

올해 1~3월 a회사 재직, 총 소득 1000만원 정도

올해 9~11월 b회사 재직, 총 소득 1100만원 정도


인데요.

b회사를 11월 말에 퇴직 시 연말정산을 1차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럴 때 소득구간이 a회사+b회사 해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으로 들어가서 세율이 15%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b회사만 단독으로 해서 1200만원 미만 구간으로 들어가서 6%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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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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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으로만 정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b회사만 단독으로 해서 6% 세율이 적용되지만, 어차피 그 중도정산은 약식에 불과하고

    진짜 연말정산은 내년 5월달에 본인 스스로 하셔야합니다.

    그때는 1~3월 소득과 9~11월 소득을 모두 합하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이상 중도퇴사의 경우 에는 각각소득에 대해서 각자 정산한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두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율은 15%구간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 중도퇴사시에는 b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15%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근로기간이 짧아 근로소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본인이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 제출하여 b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a회사의 근로소득을

    b회사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b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6%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한 회사가 2개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소득합계가 2100만원이면 소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6%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