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에 관하여 모르는 사항?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서 2월까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3월부터 지금까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A와B회사의 연봉합산은 되는데 소득공제건에 관해서는 둘중 한회사것만 공제가 되네요.. 이중근로자라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인정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2중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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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공제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복수 근로소득 발생 시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의 것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의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공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댜.
예를들면, A사와 B사에서 각각 연멍정산을 한 경우로셔 인적공제를 양사에도 모두 공제하였을 경우 하나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