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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렁찬나무늘보209
우렁찬나무늘보209

회사 2건중 1건만 연말정산 했는데..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5 ~ 6월 A라는 직장을 다니고 퇴사했고,

9월부터 B라는 직장을 쭉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25.01월 달에 B직장에서 B직장에 한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돈을 환급받은상태입니다.

현재 홈택스를 접속하면 근로소득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라고 뜨고있는상태인데

  1. 2개이상 회사를 다녔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에 포함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기타소득 1건이 있었기 때문)

  • 세액의 계산 (근로/연금/기타) 소득명세서에 기타소득 1건 + A직장 1건 + B직장 1건 소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수 있는 값을 모두 처리하고 -20,000원정도 나와서 신고하고 제출을 완료한상태인데, 그럼 이대로 끝난게 맞을까요?

계속 알림팝업으로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해주세요 라고 뜨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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