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포함 범위가 궁금해요!
A회사 24.1~10월까지 근무
B회사 11월~ 현근무 중
현 직장에서 a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첨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현 직장 근무 기간인 두달만 전달달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을 뱉어내야한다는데 현 직장에 1~12월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ㅠ
전직장 마지막 월급에 중간정산 비용 포함되어 받긴했지만 그건 기본 정보만 기재된 거라 제대로된 공제를 받으려면 현직장에 1년 연말정산 자료로 줘야한다고 들어서요.ㅠ
현 직장 근무 기간 자료만 전달vs1년치 자료 전달
어떤게 맞나요? 세금 뱉을 정도로 많이 받지도 않고 현 직장에선 중도 입사자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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