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 3월 A 회사 근무
2023년 6월 ~12월 B회사 근무
그리고 24년 초에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A회사 근무기간 + B회사 근무기간 합해서 1~3월 6~12월을 선택해서 제출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A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와서 이제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는데
B회사에서는 경정 청구를 하면 될거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어디서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