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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메추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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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 3월 A 회사 근무

2023년 6월 ~12월 B회사 근무

그리고 24년 초에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A회사 근무기간 + B회사 근무기간 합해서 1~3월 6~12월을 선택해서 제출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A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와서 이제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는데

B회사에서는 경정 청구를 하면 될거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어디서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합산

    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군데 회사의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