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청징수 제대로 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말정산 서류로 간소화자료, 청약통장, 등본, 부동산계약서, 월세 납입액을 첨부하여 회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2월 첫주까지 자료를 받는 기간이고 개인사정상 은행에 작년도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원청징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산재를 받은 몇개월 급여는 제외되고 실제 근무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산정된 건 이해가 가는데요

차감징수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확인을 해보니4대 보험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칸 전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표준세액공제로 차감징수액이 결정되었더라구요.

제대로 원천징수가 된게 맞을까요?

마지막 장도 건강,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어서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월세액 전부가 다 공란으로 처리된게 맞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고견 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했을 뿐 실제 연말정산 진행이 마무리된 시기는 아니어서 기본공제만 적용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서류의 두 번째 장을 확인해보니 "66.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복잡한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한 금액보다 13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때 적용되는 기본 옵션과 같습니다.

    다만, 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아래 항목들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프로그램은 아래 항목들의 절세 효과가 13만 원보다 적을 때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 대출원리금 등)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에 미달하여 제외된 것인지, 혹은 담당자의 입력 누락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반영했을 때보다 현재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결과가 정말 더 유리한 것인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카드 등이 모두 공란입니다. 적용이 모두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세액도 0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