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찬상사조123
대찬상사조123

연말정산 원청징수 제대로 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말정산 서류로 간소화자료, 청약통장, 등본, 부동산계약서, 월세 납입액을 첨부하여 회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2월 첫주까지 자료를 받는 기간이고 개인사정상 은행에 작년도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원청징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산재를 받은 몇개월 급여는 제외되고 실제 근무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산정된 건 이해가 가는데요

차감징수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확인을 해보니4대 보험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칸 전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표준세액공제로 차감징수액이 결정되었더라구요.

제대로 원천징수가 된게 맞을까요?

마지막 장도 건강,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어서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월세액 전부가 다 공란으로 처리된게 맞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고견 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했을 뿐 실제 연말정산 진행이 마무리된 시기는 아니어서 기본공제만 적용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서류의 두 번째 장을 확인해보니 "66.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복잡한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한 금액보다 13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때 적용되는 기본 옵션과 같습니다.

    다만, 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아래 항목들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프로그램은 아래 항목들의 절세 효과가 13만 원보다 적을 때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 대출원리금 등)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에 미달하여 제외된 것인지, 혹은 담당자의 입력 누락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반영했을 때보다 현재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결과가 정말 더 유리한 것인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카드 등이 모두 공란입니다. 적용이 모두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세액도 0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