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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7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냇어요

작년 10월달까지 1년 5개월 정도 일한 이력이 있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후 회사에(현직장) 제출하였고 11월부터 2월 1일자까지 현직장에서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월말에 서류는 다 제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숙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 새로이 취직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를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해당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될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