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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화창한매미

모레도화창한매미

25.02.09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1월급여 10일에 지급예정이고 1.1~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따로하기로했는데요

(총근무기간2024.11~2025.1)이면 소득세정산은 받고 마무리되는건가요? 총급여는 얼마나지급될까요?(급여외에 다른추가수당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근무 시작을 하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24년도에 납부한 세금 소액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급여는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