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전 근무지 지급분도 포함해야하나요?
23.6월 중도입사자가 있는데,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소득액과 전근무지 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 근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 소득액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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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전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였다면, 그 부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반영이 되어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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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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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의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지급명세서에서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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