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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4.02.2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전 근무지 지급분도 포함해야하나요?

23.6월 중도입사자가 있는데,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소득액과 전근무지 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 근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 소득액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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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전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였다면, 그 부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반영이 되어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의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지급명세서에서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