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소득세 정산 어떻세 처리하나요??
A직장에서 24년 11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고
바로 이어서 B직장에서 24년 12월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연말정산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직장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제꺼 연말정산 신청한거 처리됐다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로 납부하라고 하네요
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안했는데
직장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거를 회사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단 납부를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