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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현금 뿐 아니라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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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입예정인데 사업자명의가 나오기전에 구매하고 나온후에 부가세 환급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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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후 다른 주식 매수했을시 양도세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A주식을 매도 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해당 매도대금으로 재매수를 하거나 현금화를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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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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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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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는 몇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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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 감면후공시가격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쟈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감면 후 공시가격은 재산세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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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시 증여감정평가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다릅니다.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평가서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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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여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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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제 할때 카드를 많이써야 공제를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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