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