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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개개인의 대출여부와 금액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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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현금 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2억정도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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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기는 합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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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이자배당없는가운데 기타소득만 잇음 건보지역으로 바뀌는건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이벤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낮다면 환급, 높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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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과세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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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뱉아 내는게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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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잇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세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현금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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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채무가 어디까지 대물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상속재산과 채무가 승계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승계)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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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보유하다가 1채 외 주택들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세 부담하고 양도한 뒤 남은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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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드립니다.(이혼한 배우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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