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가 머죠?
작은 노래연습장 오픈 하려고 합니다 간이와 일반중 사업자 어느것이 더 좋을가요? 세금을 관련해서 저예게 더 나은것은 어느것 일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 등의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금액이 현저히 작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에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금방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것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도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간이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