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에 걸리나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에 걸리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어딴 점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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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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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이 있어 자기의 생활이 가능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