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 용돈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자녀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용돈지급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10년 5000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한가요?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 비용의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월 1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매달 축적해 자금형성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