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상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시 금액제한이나 절차상 양도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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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 주식 서로 증여시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기간제한 없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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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1년간의 사업내용에 대해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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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환급금 환급 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항목으로 정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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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초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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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렌트카 연말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렌트카 비용은 따로 어떠한 항목으로 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차량 렌트비용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가능한 공제내용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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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던 가격보다 떨어진 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락한 가치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취득 시보다 가치가 하락했는지 여부는 증여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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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되기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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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최소한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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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무상 이전의 내용은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으로 인한 것이 증여와의 차이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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