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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상가 양도세 신고할때 영수증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매도해서 그 차익으로 대출을 더 받아 상가를 매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영수증은 있는데 등록세 영수증이 없을경우에 등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매입시 등록세 세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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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등록세는 2011년 1월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라면 등록세영수증이없는것이 당연하고, 그 이전취득분이라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등록세분은 인정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서류를 떼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서류로 필요경비 증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 계산 시 등록세가 포함되게 되므로 2011년 이후 취득분이라면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사이트 가셔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목별 증명원 발급하세요.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나머지 지출들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