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하는데 과거 아파트 취득 사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2020. 08. 28. 17:13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각 했으므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당시 아파트 구매 계약서  및 등기 비용 관련 증빙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당시 아파트 취득 시의 <중개사 비용 = 복비 영수증>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아니면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 비용처리가 불가능한지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증빙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이 확인 된다면 공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증빙이 없다면 공제가 힘들것입니다.

2020. 08.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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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시 중개업체에게, 법무사 비용읙 경우 당시 법무사무실에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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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은 없어도 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대금이체증의 서류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증빙도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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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영수증이라도 있으셔야 하며, 그것조차 없을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실하게 있고, 그 입금된 자가 확실하게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맞음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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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증빙없이도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증빙없이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20. 08.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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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사비용 및 법무사비용의 경우 해당 영수증이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무실에 요청하시어 재발급 받으시거나 거래대금증빙(은행이체내역)확인 등을 통해서 증빙서류로 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2020. 08. 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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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은 법적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금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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