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하는데 과거 아파트 취득 사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각 했으므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당시 아파트 구매 계약서 및 등기 비용 관련 증빙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당시 아파트 취득 시의 <중개사 비용 = 복비 영수증>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아니면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 비용처리가 불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