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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운몽구스127
고운몽구스127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신고를 하려는데요

2002년도 구입한 부동산을 올해에 팔았어요

이때 구입했을때 필증은 있는데(법무사가 등기소에 현재 제출했음) 취득가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취득세 등록세 낸 영수증은 있어요 실체 취득가액 신고할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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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종전 소유자의

    양도시에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가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며, 종전 소유자의 양도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현재 양도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셔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영수증 상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인지 확인해보시거나 과거 취득대금 납부한 금융거래 이체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필증이나 취득세 영수증에서 실제 매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