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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지만 중도 퇴사할 경우 개인이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존 직장에 요청

      2. 신규 직장에 요청

      3.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존직장에서 해줄수있습니다.

      2. 기존직장에서 원천징수내역서를 수령하셔서 신규직장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해줄수있습니다.

      3.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연말정산을하게 되지만 공제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